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내지 제5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내지 제5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77호>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4.3.26., 2025.3.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② <삭 제> <삭제 2025.3.24.>
③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