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5.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5.7.14.>
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횡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7.14.>
① 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및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9. 23.>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7.14.>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3.14.,2023. 7.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