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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7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의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횡성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군수가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단,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의무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장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장비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 및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