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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6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비용 환수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