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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6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 군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의 고장 횡성 군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4월 1일)
2. 횡성군민의 날(6월 18일)
3.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국내외 행사 및 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국기의 선양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보급 지원 사업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6조

국기게양대 설치

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경로회관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2. 군이 출연하는 기관
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애국의 고장 횡성을 알리기 위해 대형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대형 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