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6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망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요금을 결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④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월 단위로 교통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군수는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

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