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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6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ㆍ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지원조직을 말한다.
3. “농촌협약위원회”란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농촌협약의 생활권 설정, 관련사업 선정 등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라 농촌 정비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촌협약 계획 수립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5조

농촌협약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할 경우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의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6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횡성군에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그 위원회에 따른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농촌협약사업
3. 시군역량강화사업
4. 도시재생뉴딜사업
5. 그 밖에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ㆍ보완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교통과장, 업무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또는 팀장
3.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4. 생활권 단위 추진협의회 주민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행정전담조직의 지정ㆍ운영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전 과정을 담당하는 행정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11조

행정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 활성화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전담부서 팀장과 활성화계획에 연계되는 사업부서 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서별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연계방안 협의
2.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협치 방식으로 군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가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행정과 업무협약에 의해 정해진 수탁사업 추진
3. 새로운 농업ㆍ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 발굴
4.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6. 배후마을 서비스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참여 지원
8. 민관 거버넌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14조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2.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및 인건비(비상근 직책 관리업무수당 포함)
3. 군 소속 직원의 파견
4. 그 밖에 군수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지도ㆍ점검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검사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