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톱밥제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톱밥제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 톱밥제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이란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160-1 일원에 조성된 공장으로 톱밥 제조 시설, 장비 및 계근대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장에서 톱밥을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 및 관리”란 원목 구입, 톱밥의 생산ㆍ판매, 마케팅, 공장의 유지보수 등을 말한다.
5. “관리자”란 공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공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공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공장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톱밥의 공급가격은 톱밥 생산비 및 관내ㆍ외 톱밥 판매가격, 축산물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만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축산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 무상
2.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을 받아 횡성군 축산의 위상을 높인 농가: 무상
3. 배합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증가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톱밥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피해가 해당 농가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경우
2.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대상자 내부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매년 위탁료를 산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톱밥을 공급해야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군수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할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 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퇴거해야 한다.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전 승인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