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ㆍ관광ㆍ산림ㆍ생태ㆍ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다변화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통신망 구축 등 휴가지 원격 근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개선 사업과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