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는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이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 및 인구감소ㆍ유출극복 및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군수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행정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해소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개발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 자료 개발
2.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인구정책 개발 관련 공모전<개정 2021. 12. 31.>
4.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선정 지원사업<개정 2021. 12. 31.>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사업
5. 관내 입주 기업 및 기관ㆍ단체 지원사업
6.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
7.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
8.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9.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10.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②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횡성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
5.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 지원 정책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다.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7.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마을,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①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의 신청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