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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3336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의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ㆍ육성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소비생활 관련 주요 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5.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대책 강구
6.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4조

부당거래의 조사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ㆍ무경험ㆍ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

시정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표시·광고 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계량·규격 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검사 의뢰

군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구제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비자피해의 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해사례의 공표

군수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비자 교육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등과 협조 할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횡성군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사항
4. 횡성군이 결정ㆍ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등의 심의ㆍ조정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1.27. 2005.4.28. 2007.1.2. 2008.3.3.> <개정 2011.12.30.,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024. 9. 2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삭제 <2020. 6. 30.>

제29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1.2. 2008.3.3.> <개정 2011.12.30,2023.7.14.>

제3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상공인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 2008.3.3.> <개정 2011.12.30,2023.7.14.>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3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

수당,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