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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6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ㆍ단체ㆍ전문가ㆍ기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법
7. 이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군수는 모든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책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로 하여금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과 편의 증진
4.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팀 구성과 운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주무팀장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부서 팀장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2조

성별분리통계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활성화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을 통해 정책추진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도시공간계획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도로, 공원, 녹지, 하천, 하수 등) 및 교통관련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보행편의
나. 편리성ㆍ접근성을 갖춘 환경조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라.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마. 범죄에서 안전한 환경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시설 내ㆍ외부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소통구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의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마련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5조

아동ㆍ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개발과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고,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사업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친화적 기업의 발굴과 여성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① 군수는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 희망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지원망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활성화

제2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주민 정책 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21.12.31.>

제22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을 받기 위하여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개정 2021.12.31.>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횡성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정업무 중 기획ㆍ여성ㆍ도시공간ㆍ기업정책ㆍ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전문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임기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12.31.,2023.7.1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2.31.>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및 여비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ㆍ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29조

구성 및 위촉

① 군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 중에서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

위촉기간

군민 참여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1조

해촉

군민참여단 단원의 해촉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2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지속적으로 조성ㆍ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에의 참여
4. 양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활동의 지원 등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3. 군민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
4. 군민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34조

포상

군수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