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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35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 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된 모든 영상 및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CCTV를 통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전송ㆍ저장ㆍ재생ㆍ편집ㆍ삭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 : 재난안전과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관리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3. 운영책임자 : CCTV 설치ㆍ운영하는 각 부서장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수립,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 및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9.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CCTV의 설치 기준

① CCTV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를 공익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횡성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영책임자는 CCTV설치 및 운영 관련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7조

안내판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8조

CCTV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CCTV를 통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횡성군 소속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 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장ㆍ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의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횡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언한다.
1.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3.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취득한 영상정보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CCTV 설치ㆍ운영하는 각 부서장
2. 횡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횡성군의회 의원
3. 횡성경찰서 CCTV 업무 담당 부서장
4.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관계전문가
6.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군민의 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전문가

제1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17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제18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되는 경우

제19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차량번호 인식 자료는 6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차량번호 인식 자료는 6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정보의 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제공받은 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파기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