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기획예산담당관 <다른조례개정 2024. 9. 23.>
2. 복지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3. 도시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5.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12.18.>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4.12.18.>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4.12.18.>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12.18.>
3.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출산 후 60일까지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16조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2026.4.16.>
1.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횡성군의 관할구역 안
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 횡성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라.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라)의 지역:서울특별시
마. 마.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2)마)의 지역:경기도
②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 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용요금 이외 발생되는 대기료,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해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24.12.18.>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개정 2023. 7.14.>
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4.12.18.>
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24.12.18.>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12.18.>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12.18.>
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4.12.18.>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1. 7.>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07. 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07. 0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폭력 예방 <개정 2025. 07. 01.>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07. 0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개정 2025. 07. 01.>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개정 2025. 07. 01.>
3. 체험교육 <개정 2025. 07. 0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07. 01.>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07. 01.>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