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ㆍ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삭제 <2024.12.18.>
2.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8.>
3. 삭제 <2024.12.18.>
4. 삭제 <2024.12.18.>
5.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30.>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4.12.18.>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와 예산ㆍ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횡성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26.4.16.>
②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류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 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혼모ㆍ부,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한다. <개정 2023. 7.14.>
군수와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와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단한 노력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군을 대내외적으로 빛내었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 1명을 매년 선발하여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상대상자 요건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2. 30.>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삭제 <2017.12.27.>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