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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35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당연직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7.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7.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