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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자치법규 223335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라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횡성군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도직 제외) 중 5급 이상 승진 임용에 적용한다.

제3조

평가시기

평가는 5급 이상 승진 인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4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직렬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 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횡성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지도직 제외)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ㆍ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리더십ㆍ소통 능력 등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 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평가의 위탁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평가ㆍ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 결과를 산출하여 바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횡성군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평가 시행 이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평가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평가단위별 상위 30퍼센트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우선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의 승진 여부를 공개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범위는 평가단위별 개인 순위에 한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