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라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라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소속 일반직공무원(지도직 제외) 중 5급 이상 승진 임용에 적용한다.
평가는 5급 이상 승진 인사 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평가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직렬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 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렇지 않다.
① 평가단은 횡성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지도직 제외)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ㆍ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리더십ㆍ소통 능력 등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 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평가ㆍ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 결과를 산출하여 바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횡성군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평가 시행 이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평가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평가단위별 상위 30퍼센트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우선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의 승진 여부를 공개한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범위는 평가단위별 개인 순위에 한정한다.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