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ㆍㆍ의원ㆍㆍ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ㆍㆍ보상금ㆍㆍ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3. 5. 2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3. 5. 23.>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제1항 각 호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결정한다.
① 보상금은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기획예산담당관 <다른조례개정 2024.9.23.>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