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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5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ㆍㆍ의원ㆍㆍ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ㆍㆍ보상금ㆍㆍ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3. 5. 2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3. 5. 23.>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제1항 각 호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11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결정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은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기획예산담당관 <다른조례개정 2024.9.23.>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