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적용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 농촌 정책 협의기구 설치와 운영
2. 농업 체질강화와 농촌관광 활성화
3. 농촌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
4. 친환경농업 육성과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
5.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제 선진화와 마케팅 강화
6. 농촌복지 증진과 농업경영 안정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이 조례가 정한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다만, 법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는 그 법인 및 단체의 등록 소재지를 횡성군에 둔 경우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의 사업장이 횡성군에 위치한 경우(다만, 관내 농산물의 도시지역 직거래를 위한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관외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등의 제시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심의회는 법 제15조를 준용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분야 민, 관, 산, 학의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2.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3. 농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ㆍ교육 그 밖의 농촌복지증진
4. 농업인육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 농촌 지역 활성화
5.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등 농업ㆍ농촌 성장 동력 확충
6. 재해대책,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등 농업분야 위험관리 강화
7. 농정자문ㆍ지도, 농업인교육, 지역특화사업 발전
8. 지역현장 맞춤형 농정구현과 농업인 실익증대, 지위향상
9. 농업ㆍ농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10.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설치와 기구 및 운영 등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11.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및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착기반 마련
12.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읍ㆍ면 지역별 농업ㆍ농촌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농업분야 사업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사업대상자 지원결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ㆍ관ㆍ산ㆍ학의 합의와 참여농정의 협의기구 설치 등의 지원 사업
2. 농촌생활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생활환경정비 등 농촌다움을 유지ㆍ보전, 농업인의 편익이 보장되는 농촌생활환경 및 경관 조성 사업
3. 신작물 도입, 대체 작목 육성, 유해생물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사업
4.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등 농업ㆍ농촌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 4차산업혁명기술 적용과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및 인프라 구축
5. 토종종자 보존, 주요 작물 등의 품종개발과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6. 환경ㆍ문화ㆍ복지ㆍ관광ㆍ소득이 융화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군수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신문화 공간 조성 등 최고 수준의 고급화, 차별화된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2.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및 체험학습 운영, 농촌축제지원 등 도시민 유치와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소득화 추진 사업
3. 도시민 유치 귀농 프로그램 지원, 1사 1촌 결연확대,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농촌경관 개선 등 농촌관광 확산 및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활동 전개 사업
군수는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마을지원, 마을혁신추진단 지원 등 농업인의 발전 원동력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촌리더그룹양성, 행복만을 만들기 사업 등 시책 확산을 위한 책자, 홍보물 등 농촌건설운동을 통한 농업ㆍ농촌 발전 촉진 사업
2. 비교우위, 수출유망, 고부가가치 농산물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농업안정기금 지원확대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대체품목 개발,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전략품목 육성 등 지역특화품목 개발ㆍ육성 사업
4. 농업의 지속적 유지ㆍ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확대 사업
5. 고령화ㆍ부녀화, 마을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의 대내ㆍ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농촌개발사업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해당하는 사업
군수는 우수 농업인력 확보와 글로벌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21세기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우수 농업인력 확보와 관계된 사업
2. 농업ㆍ농촌관련교육, 창업ㆍ후계농업경영인, 농산업인턴 등 글로벌 핵심 농업ㆍ식품 인력육성 사업
3.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품목별 대표단체 및 농업ㆍ농촌과 연관된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과 청ㆍ장년 농업인을 위한 전업화,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 고소득 농가 육성전략 추진 사업
6. 농업ㆍ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업최고경영자 등 농업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농업인교육 확대, 우수사례지 견학지원, 우수농업인 시상, 농업최고경영자해외연수 사업
7. 품목별 우수작목반 육성, 전업농 규모화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8. 횡성농업아카데미 운영 등 농업경영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9.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가구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등 신규농업인 육성 사업
10. 농작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작업환경 개선, 영농의욕 고취, 가사부담 경감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육성ㆍ지원사업
군수는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규모 확대, 고소득 작목 육성, 계약재배 확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고랭지채소 적정재배 등 경영안전기반 구축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한 채소류 안정생산기반 구축 사업
2. 과수경쟁력 제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온대과수 재배적지 북상 등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육성 사업
3. 유망화훼 중심의 품질고급화, 연중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사업 및 수출농장 지정 육성 및 수출실적 우수농가ㆍ경영체 인센티브 지원 등 생산자 주도형 고소득 화훼산업 육성 사업
4. 고품질 친환경 인삼재배, 우량묘삼포 조성, 명품인삼 홍보ㆍ판매 등 친환경 6년근 인삼전문생산단지 조직화ㆍ규모화, 횡성홍삼산업 육성 및 횡성 산약초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여 기능성 건강 상품으로 특화하는 등 신성장 특용작물산업 육성 사업
군수는 농촌산업 융복합화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 및 공장 유치 등 농촌일자리 창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2.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과 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3. 농촌의 농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
4.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전입가구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인구유지, 기초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일반농촌개발사업
5. 특화된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핵심 농업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ㆍ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6.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7. 산지유통조직 통합, 농산품 브랜드 육성ㆍ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사업
군수는 유기농업 확대와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지구조성, 실천마을, 연중생산시설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2. 고품질 유지 시설 및 장비 지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유기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
3. 유기질 비료 공급, 토양개량제공급, 풋거름작물종자지원 등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지력향상 사업
4. 공동물류센터 및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가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계통공급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비ㆍ유통 강화 사업
5.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단체(연합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군수는 식량작물 생산기반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등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쌀전업농 중심 규모화, 전업화로 경영안정화와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 벼육묘시설, 맞춤형 비료, 생력형방제기, 농기계임대 등 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2.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미곡종합처리장 계약재배,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고품질 명품쌀 ‘어사진미’, 생산 확대 및 조직화 사업, ‘어사진미’ 브랜드 육성,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3. 서류, 잡곡류 생산ㆍ유통기반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약재배 지원
4. 농업기반정비, 경작로 확ㆍ포장, 농업ㆍ농촌 용수개발ㆍ관리 등 안전영농기반 구축 등 농업구조 체질개선 사업
5.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밭농업 육성을 위한 원예용 상토, 규산 등 농자재 지원 사업
군수는 안전농산물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등 유통체제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ㆍ판매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설치 사업
2. 산지유통시설 등 산지의 선별ㆍ저장ㆍ포장ㆍ물류 공동출하 등 유통기반 현대화 사업
3. 팔레트, 지게차, 수송차량. 농산물 물류표준화 물류장비 등의 지원을 통한 작업효율성 제고 사업
4. 저온유통기반,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신선농산물 출하조절, 선도유지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6. 농ㆍ특산물 인지도 제고, 품질향상 및 시장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어사품’의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
군수는 차별화된 다양한 농산업 육성 및 적극적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등 적극적 마케팅 강화
2. 대형유통업체 등 연계마케팅 강화 사업
3. 다중 집합시설 등을 이용한 농특산품 홍보 강화 사업
4. 포장재, 홍보책자 지원, 언론매체 홍보 등 판매 확대사업, 대형 유통점 식자재 납품제휴 연중 공급체제 구축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마케팅 활동 강화 사업
5. 우수농산물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단속, 농산물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도지사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명인지정, 지리적표시등록 품목 확대, 포장디자인개선 등 농특산물 품질보증 및 이미지 제고 사업, 홈쇼핑 판매,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군수는 농산물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품목 육성, 시설현대화, 배추절임시설, 원료수매자금 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
2. 횡성한우, 횡성더덕, 횡성쌀, 횡성토마토, 횡성절임배추, 횡성잡곡 등 품목별 명품화로 지역산 원료 안정공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3. 향토자원을 이용한 향토식품 산업화 기반 구축
4. 명품선정 품평회, 식품박람회 참가, 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향토음식 발굴 등 식품의 홍보 및 소비ㆍ유통 강화 사업
5.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촉진 지원 등 유통 활성화
6. 수출농산물의 안전성분석 검사 강화 및 신뢰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해외시장 개척 및 개척단 파견, 해외 특판전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활동 전개 사업
8.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 수출 컨설팅 등 수출농산물 전문 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상담 등 수출마인드 제고 사업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주민들이 자립적ㆍ능동적으로 스스로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2.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디지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창출로 연결 가능한 교과목 위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의 분석ㆍ관리 기능을 강화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사업
3. 농업인 결혼지원, 농업인출산지원, 농업인 및 자녀교육지원 등 농업인 가정지원 사업 <개정 2023. 7.14.>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여건 및 기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군수는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의 농축산물생산비 조사항목으로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보증 표시된 비료, 「농약관리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등록된 농약제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제11조에 의하여 공시번호가 부여된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 사업
2. 농기계 구입 등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지원 사업
3. 경운비ㆍ영농작업비 지원, 영세농가 인력지원 사업 등 영세농업인 지원 사업
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작업환경개선 등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사업
5. 영유아양육비 지원, 공동취사ㆍ급식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등 모ㆍ부성권 보호 및 가사지원 사업과 취약한 농가 복지증진 지원사업
6. 사회취약계층(고령ㆍ장애ㆍ여성)의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한 농작업 위탁, 소형농기계 구입, 소모성농자재, 인력절감장비 지원
7. 농업인력 부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인력센터 등의 지원
8.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생산비용 지원
9.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 재산,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의 지원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
3.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작물 병해증가, 외래종 잡초 확산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피해 복구 및 예방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피해 복구비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ㆍ판매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축산물과 이와 관련한 가공품 전시ㆍ판매
2. 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활용
3.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4.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개인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인력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그 가공품
2. 강원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개정 2023. 5. 23.>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② 외국산 수입 품목은 전시 판매할 수 없다.
① 제31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ㆍ축ㆍ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2. 지역특산품 및 농ㆍ축ㆍ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 법인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ㆍ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센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ㆍ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사업별 지원 심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점검을 위하여 읍ㆍ면장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 인력의 근로조건과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무기계약ㆍ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탁자 준수사항, 행위제한,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