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횡성군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횡성군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정책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2명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 인 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14.>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