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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4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횡성군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오전시간과 추석 오전시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게시할 수 있는 날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차등 적용한다.
② 상위법령에 근거한 관람료 감면규정 외에 감면대상자 결정은 횡성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영화관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화관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횡성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화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운영의지와 능력이 있는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영화관을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한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수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제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수준
2. 재정의 건정성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8조

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
3.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4. 수탁재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 및 담보제공 금지 등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료 수익금의 영화관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등 안전관련 법령상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영화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가입 의무화된 보험의 가입과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배상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사업목적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위탁계약의 해지와 해지에 따른 수탁재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의 위탁조건, 운영방법,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확인·검사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영화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ㆍ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확인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에 관한 비용의 집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집행내역에 기재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결과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