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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334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5.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6.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 라 함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
11.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신설 2020. 5. 27.>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횡성소방서장
3. 횡성경찰서장
4.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
5.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6.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장
7. 재난안전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8.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장
9. KT 원주지사장
10.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
12. 횡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13. 횡성자율방범대연합회장
14. 해병대 전우회장
15. 아마추어무선연맹 횡성사무소장
1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 및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횡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4조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14.>
②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운영방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제17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특법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2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26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27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8조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 5. 23.>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구성 등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괄개정 2024.12.18.>
1. 대책본부장 :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 차장을 보좌
5.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업무 총괄
6. 실무반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② 대책본부 구성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

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괄개정 2024.12.18>
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3과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8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3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4.12.18.>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상황실장
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과장ㆍ소장 <다른조례개정 2024.9.23., 일괄개정 2024.12.18.>>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6조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37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시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 <일괄개정 2024.12.18.>
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
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제38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40조

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1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4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의료원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마무리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52조

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횡성군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3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9. 12. 24.>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12. 24.>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19. 12. 24.>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9. 12. 24.>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9. 12. 24.>

제54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설 2019. 12. 24.>

제54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

제55조

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별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19. 12. 24., 2020. 5. 27. 2023. 5. 23.>

제56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개정 2019. 12. 24.>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 12. 24.>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1.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대책본부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제5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58조

지급방법 등

① 군수가 제56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 5. 27.>

제59조

환수

군수는 제5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1. 제54조 및 제5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
2.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60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삭제

삭제 <2019. 12. 24.>

제62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5조

대표단의 구성

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운영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69조

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

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관이 된다.

제72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7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