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2023.7.14.>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2023.7.14.>
①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 7.14.>
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사람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7.14.>
8.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
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7.14.>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14.>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그 밖에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2023. 7. 14.>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