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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4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어르신 공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

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각 읍ㆍ면의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 공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ㆍ표창할 수 있다.
1. 효행 우수자
2.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3. 효행실천 직원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7.14.>
1.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중 1명
2.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중 1명

제10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2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월 2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11조

지급기준

① 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지급하며,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않은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횡성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및 부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지급시기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14조

지급중지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봉양수당을 지급받은 때
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5조

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