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개정 2023. 7.14.>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 5. 23.>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농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횡성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합경영은 주된 소득원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