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군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나. 군 농정과장 또는 축산과장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다. 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자원과장 또는 연구개발과장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횡성군지부장,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횡성군산림조합장 각 1명
3.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장, 횡성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횡성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군수에게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