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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자치법규 223333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ㆍ과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횡성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23.,2023.7.14.>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횡성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2.17. 1984.1.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 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횡성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