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등록금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 학생은 30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14.>
③ 제1항의 보호자는 대상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실질적인 부양자로 한정한다.
④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군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등록금 지원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한다.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등록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