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2005.4.28. 2007.1.2. 2008.3.3., 2011.12.30., 2013.7.23.,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 2006.6.26.,2023.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6.26. 2025.7.14.>
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6.2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