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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23332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증진과 손상예방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밖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테두리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군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사업
2.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3. 군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폭 넓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유관기관ㆍ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횡성군에 맞는 안전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업 지원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의뢰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6.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조사, 연구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안전도시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받은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추진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7.23.,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②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 7.14.>
2. 안전도시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3. 안전도시 관련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10조의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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