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9.23.>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 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ㆍ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협의회 의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4>
1. 횡성군의회의장
2. 횡성경찰서장
3.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4. 횡성소방서장
5.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
6. 국가정보원의 횡성지역 관계자
7.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대 횡성지역 관계관 <개정 2024.9.23.>
8.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24.9.23.>
9. 횡성군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3.>
⑦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9.23.>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개정 2024.9.23.>
3. 경찰담당 간사: 횡성경찰서 경비안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9.23.>
4.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3.>
5.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3.>
⑧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횡성군방위협의회 <개정 2024.9.23.>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횡성군민방위협의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30.> <개정 2024.9.23.>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3.>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련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군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 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 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9.23.>
④ 제3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 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⑤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운용하며,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각 읍면장이 된다.
⑥ 읍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한다. 다만, 면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임무와 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총괄지원반장은 주무팀장이 되고, 그 밖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계있는 팀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군ㆍ읍ㆍ면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