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는 경제,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하 “십시일반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1계좌 1,010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5.,2023.7.14.>
2. “후원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개정 2020. 6. 30.>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십시일반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
2. 십시일반운동 수혜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3. 그 밖의 군수가 십시일반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3. 7.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6. 30.,2023.7.14.>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제10조제1항의 운영기관의 장 <개정 2020. 6. 30.,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일괄개정2024.12.18.>
2. 위촉직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14.>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2023.7.14.>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십시일반운동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십시일반운동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①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2023.7.1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②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1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삭제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