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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3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하 “십시일반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1계좌 1,010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5.,2023.7.14.>
2. “후원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개정 2020. 6. 30.>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십시일반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
2. 십시일반운동 수혜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3. 그 밖의 군수가 십시일반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3. 7.14.>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6. 30.,2023.7.14.>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제10조제1항의 운영기관의 장 <개정 2020. 6. 30.,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일괄개정2024.12.18.>
2. 위촉직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14.>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2023.7.14.>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십시일반운동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십시일반운동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제10조

운영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2023.7.1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및 사기진작

①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②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14.>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3조

<삭제 2023.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