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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안흥찐빵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331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안흥면 일원의 안흥찐빵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ㆍ유통산업의 육성, 관광 산업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흥찐빵”이란 국산 팥을 사용하여 전통적 제조방식(손으로 성형)으로 만든 찐빵을 말한다.
2. “안흥찐빵 생산자”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흥면 일원에서 제1호의 방법으로 안흥찐빵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안흥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안흥찐빵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관 산업 등 제반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흥찐빵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① 안흥찐빵의 품질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에 안흥찐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3. 위촉직위원 : 농업인대표, 작물 생산자단체대표, 안흥손찐빵협의회대표와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밖에 안흥손찐빵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흥찐빵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안흥찐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흥찐빵 원재료 생산농가 지원과 안흥찐빵의 가공ㆍ유통, 관광산업 육성 등 안흥찐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7.14.>

제9조

생산·유통업체 등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흥찐빵의 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흥찐빵 제품개발과 품질향상
2. 안흥찐빵 가공ㆍ유통산업 육성
3. 안흥찐빵 마을의 관광산업화와 육성
4. 생산자단체와 농업경영체 등 산업별 대표 조직 활성화
5. 이밖에 제품생산ㆍ포장ㆍ판로개척ㆍ연관산업에 관한 지원

제10조

지원방법

사업비의 보조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11조

품질관리제도

군수는 안흥찐빵의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해서 시행한다.
1. 안흥찐빵의 국산 팥 사용실태 감독
2. 안흥찐빵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 기준
3. 안흥찐빵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품질관리 기준 준용
4. 제1호 및 제2호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대상으로 군수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

제12조

중장기 육성계획

군수는 안흥찐빵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유통, 판매 방안 등 안흥찐빵산업 육성을 위해 중ㆍ장기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

안흥찐빵 원재료의 수급조절

① 군수는 안흥찐빵에 사용되는 원재료(국산 팥, 밀가루 등)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매와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품질 좋은 원재료 생산과 안흥찐빵 제품생산에 노력하는 당사자들의 협의를 원만히 조정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상표

①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지원을 통해 개발된 공동상표는 군의 소유로 하며, 이를 생산자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개발

① 군수는 안흥찐빵의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연구ㆍ개발된 성과물은 군의 소유로 하며, 이를 생산자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조직

① 군수는 안흥찐빵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동조직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영비 등 필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안흥찐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품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명인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안흥찐빵의 상표 가치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흥찐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안흥찐빵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안흥찐빵 제조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
3.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하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② 명인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인증서 부여와 명인지정업소 현판 제작 지원
2. 안흥찐빵산업 육성을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와 교육기회 제공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