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 2. 10, 2021. 12. 31.>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 2. 10, 2021.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모우”란 능력검정(당대ㆍ후대검정)을 마친 한우 씨수소를 말한다.<개정 2026.4.16.>
2. “종모우 정액”이란 제1호에 따른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정액을 말한다.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0.2.10>
1.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3. 종모우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5.>
4. 암소의 선발과 도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5. 한우의 개량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0.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7.18., 2022. 12. 16., 2026.4.16.>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한우사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0.15.>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에 불응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명품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