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와 제30조 및「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2005.4.28. 2008.3.3, 2015.6.30., 2018.10.15.>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와 제30조 및「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2005.4.28. 2008.3.3, 2015.6.30., 2018.10.15.>
횡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8. 2005.12.27. 2008.7.2. 2010.9.6. 2011.4.14. 2011.9.22. 2011.12.30. 2012.12.14, 2013.12.12, 2015.6.30., 2018.10.15., 2019. 12. 24., 2020. 6. 22., 2021. 6. 30., 2022. 12. 16.>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27. 2005.4. 28. 2007.10. 29,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