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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3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다.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3. “손실요금”이란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는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으로 한다.
② 군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

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전학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