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다.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3. “손실요금”이란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①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는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으로 한다.
② 군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전학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