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ㆍ민속ㆍ예술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ㆍ민속ㆍ예술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와 단순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14.>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및 제9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