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이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협 등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 자원화 방안
4.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6.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7.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체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지원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포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사업
7.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관련 인증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대효과
5. 친환경농업의 규모 등
① 군수가 설치하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