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횡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횡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괄개정 2024.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대장 개발계획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워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심의) 결과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때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