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3330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횡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산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기타 검사 등) 진료수가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2. 4. 20.> <개정 2024.9.23., 2025.4.14.>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그 밖의 수가

제3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수수료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14.>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X-線)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의 경우 그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이 정하는 검사료로 한다.

제7조

진료비 면제 및 감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 5. 횡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ㆍ응급처치에 한한다) 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로 하는 경우 7. 횡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 7.14.> 8.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 4. 20.>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또는 관계법령이나 횡성군 다른 조례에 진료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9.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8.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1. 12. 31.> 9.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5.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9조

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