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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33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단,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
2. “봉양수당”이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급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동일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② 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2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 당 월 10,000원 추가

제4조

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한다)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
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ㆍ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대상확인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

제6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매월 15일까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그 달 20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와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
4.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 4. 20.>
5.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

부당이득의 환수

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

대장 비치 등 관리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