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식품관련 대학 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제9조에 의해 발굴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또는 향토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연구업무위탁으로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6.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ㆍ보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