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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29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12. 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3., 2014.7.18., 2021.12.31.>
1. 기획예산담당관
2. 복지정책과장
3. 건설과장
4. 도시교통과장
5.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6.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8.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1.12.30,2023.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