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 구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횡성군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6. 횡성군산림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도시숲 및 도로의 조성 및 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8.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7.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다음 각 목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가.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
나. 관련 계획과 설계의 작성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의 적정성 및 지하 매설 가능성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ㆍ교체에 따른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6.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부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에 이식해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해서는 대체식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사고 또는 위해(危害)를 가하여 가로수 및 이동식화분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 등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및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