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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23329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인지도 제고, 품질향상 및 시장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농산물ㆍ특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횡성군 지역에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작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횡성군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산물 또는 그 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ㆍ제조한 것을 말한다.
4. “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ㆍ제조된 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5. “공동브랜드”란 제1호의 농ㆍ특산물을 다른 지역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하며, 그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6. “사용품목”이란 횡성군이 아닌 자가 횡성군과의 계약에 따라 횡성군 등록상표의 지정품목 별표 1 중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을 말한다.

제3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의 사업계획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사용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1. 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ㆍ작목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상표 및 농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서기는 그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제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

신청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2.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ㆍ작목회
3. 개별 생산자.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농ㆍ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및 심의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예비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면 그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계약체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이 적합하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횡성군과 공동브랜드사용권에 관한 계약(이 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횡성군의 대표자는 군수가 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횡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용권자”이라 한다)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의 안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공동브랜드사용권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하는 사용품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2.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용품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품질인증을 받은 사용품목 : 해당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② 군수는 사용권자의 신청 및 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 교부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등록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용방법

①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와 그 사용품목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ㆍ제조ㆍ가공ㆍ배포ㆍ판매ㆍ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른 상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의 색ㆍ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공동브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및 사용품목의 제작방법, 품질규격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품목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중단한 경우
2. 사용품목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둔 경우
3. 일정기간 중단한 사용품목 생산을 다시 생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을 동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사용권의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사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생산을 중단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7.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ㆍ명령이나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0. 소비자 고발과 행정ㆍ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
11. 제2항의 처분기준에서 정하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권자는 계약해지를 통지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하되, 계약을 체결한 해당연도 사용료와 그 이후 연도의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사회단체에서 공동브랜드를 공익이나 홍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2.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할 경우
3.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이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관리품목의 선정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품질관리 대상품목을선정하고 군수가 그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및 사용품목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와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검 사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품질관리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품질관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임명ㆍ위촉, 임기 및 임무, 증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권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산물 및 가공품인 때 주원료로 횡성산 특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할 것
2. 사용품목이 아닌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지 말 것
3. 양호한 자재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적정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할 것
4. 사용품목(원재료를 포함한다), 제조ㆍ가공시설, 사업장 등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5. 사용품목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품목을 즉시 회수할 것
6. 그 밖에 사용품목의 선량한 관리자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용권자는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ㆍ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출하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농ㆍ특산물의 생산자, 사용권자, 유통업자,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자금지원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특산물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홍보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조사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적정한 사용,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품질관리원 에게 사용권자의 생산현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0조제3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을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권자에게 시정 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견제출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를 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용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려는 근거 및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