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7.14.>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조직,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3. 농업기반 구축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년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민간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