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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29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7.14.>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조직,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등의 역할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3. 농업기반 구축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년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민간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