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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29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30.,2023.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7.14.>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5.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7.,2023.7.14.,2024.5.22.>
②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와 참전유공자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7.14.> <개정 2025.07.10.>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기념일 또는 추모일의 지정과 그 관련행사 실시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와 사료 발굴사업의 지원
5.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를 하는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8.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군민의 태극기 달기
9.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시설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보훈단체의 운영 및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2.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필요한 행사

제7조

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ㆍ자동판매기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이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사용료ㆍ이용료 감면
3. 국가보훈대상자가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수수료 감면

제8조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①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2023.7.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2025.07.10.>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ㆍ제3호
4.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신설 2021.12.31.>
②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14.>
1.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배우자로 한정하며,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경우 참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2023.7.14.>
③ 삭제 <2017.12.27.>

제9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10조

수당 등 지급결정

군수는 제9조 따른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제11조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금액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되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7., 2020.12.30., 2021.12.31.,2023.7.14.,2024.5.22.>
1. 보훈영예수당: 월 20만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월 17만원)
2.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설 2023. 7.14.>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개정 2025.07.10.>
2.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10만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0만원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월 20만원 <개정 2017.12.27., 2020.12.30., 2023.7.14., 2025.07.10.>

제12조

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수당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3. 7.14.,2024.5.22.>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해야 한다. <신설 2017.12.27.>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⑤ 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신청 기재사항(지급 계좌정보 변경, 자격상실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7.14.>

제13조

수당의 지급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횡성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본조신설 2017.12.27.]

제14조

수당의 환수

군수는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참전유공자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7.,2021.12.31.,2023.7.14.> [본조신설 2017.12.27.]

제15조

민간참여의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12.27.>]

제1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보훈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7조

시행규칙

<삭제 2023. 7.14.> [제15조에서 이동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