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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3329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과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팀장, 전문위원, 사무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3. 7.14.>
4. 횡성군의회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계ㆍ인수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ㆍ인수서 작성 부수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공무원의 인수ㆍ인계서는 업무 소관 단위 및 항목별로 작성하여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인수ㆍ인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

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사무인계

① 횡성군의회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