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①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5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개정 2021.6.30>
1. 삭제 <2011.12.22>
2. 삭제 <2011.12.22>
②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5명(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의 2명(군의회 의원,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2>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1.12.2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2>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7.12.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12.22.,2023.7.14.>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개정2011.12.22>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2007.12.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