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2.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 및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급식의 주재료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수축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 체계를 말한다.
3.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학교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를 최종 공급하는자를 말한다.
4.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농수축산물 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 납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횡성군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식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식재료 생산자(생산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학교급식업무 관계 부서장
2. 횡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관계 부서장 및 담당
3. 지원센터의 장
4. 횡성군의회 의원
5. 학부모 대표
6. 급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농민, 영양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 심의 또는 자문 등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하나의 분과위원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⑨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ㆍ홍보ㆍ생산ㆍ물류ㆍ유통ㆍ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친환경 생산자를 포함한 다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ㆍ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식재료의 유통, 공급관리 및 비용정산
4.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
5. 횡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
6.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횡성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친환경 학교급식의 식재료 지원은 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 등을 위해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